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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법질서의 수호와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 헌신한 인재를 찾아 현창하고, 국가정책의 연구·개발을 뒷받침해주는 천고법치문화재단
제6회 시상식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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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천고법치문화상 심사경과보고
 작성자 : 최고관리자
Date : 2022-11-15 16:32  |  Hit : 203  



 

심사경과보고

 

천고법치문화재단의 송광수 이사 입니다.


제6회 천고법치문화상 수상자 선정 심사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2015년부터 매년 법치주의 확립에 공이 현저한 전∙현직 공직자나 기관∙단체를 시상해오고 있습니다.


선정 방법은 유관단체와 개인, 또는 본 재단 임원의 추천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이사회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국내의 최고 법률전문지인 「법률신문」이 저희 재단 시상식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률신문」에 여러 번에 걸쳐 후보자추천공고문을 게재해서 모두 열세분을 후보자로 추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단에서도 재야 법조계를 이끌어 나가는 원로 법조인 중 한 분을 시상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모으고, 법조관계자와 임원들로부터 여러분을 추천 받았습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금년 10월 6일 재단 이사회를 개최하여 장시간 토론하고 심의한 결과, 고 윤성근님, 청강 권성 변호사님, 석파 신영무 변호사님 세 분을 수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고 윤성근님께서는 서울남부지방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시면서 특히 국제거래법 분야에 큰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법치주의와 관련된 수많은 언론기고를 하셨고, 임종 직전에는 법치주의의 교과서라 할만 한 저서 「법치주의를 향한 불꽃」을 출판하여 많은 독자들의 심금을 울리신 바 있습니다.


다음 권성 변호사님께서는 법관으로 30년, 헌법재판관으로 6년을 근무하시면서 사법정의 구현과 사법제도 개혁, 국민의 기본권 보장 등에 헌신하시고, 공직 이후에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언론중재위원장,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이사장을 역임하시면서 법치주의의 확립과 헌법정신 구현에 헌신해오셨습니다. 


다음 신영무 변호사님께서는 우리나라 증권법 분야의 개척자로서 자본거래의 법적 기초 마련에 크게 기여하셨고, 일찍이 미국식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을 설립하여 법무법인의 전문화, 대형화, 국제화를 견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제46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인권신장과 법조 발전에 앞장서셨고, 현재는 시민단체 「바른사회운동연합」을 창립해서 반부패∙법치주의 확립을 위해서 활동 하고 계십니다.


이상 세 분께 만강의 축하를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고법치문화재단의 송광수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