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과 재단 정관의 규정에 따라 본 법인이 2021. 3월 관할 논산세무서에 신고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게재하여 공시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6항 및 제36조의2 제8항의 규정에 의거 본 법인의 기부금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위 공시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공시를 생략합니다.
1. 공익법인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2.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 진도내역서
3.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4. 이사선임 명세서
5. 공익법인 세무확인서
6. 부동산명세서
7.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결과집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