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과 재단 정관의 규정에 따라 본 법인이 2018. 3월 관할 논산세무서에 신고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게재하여 공시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6항 및 제36조의2 제8항의 규정에 의거 본 법인의 기부금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위 공시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공시를 생략합니다.
1.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2. 출연재산 운용소득, 매각대금의 사용계획 진도 내역서
3.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4. 이사등 선임명세서
5. 공익번인 등의 세무확인서
6.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결과 집계표
7.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불이행 등 명세서
8. 보유부동산 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