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과 재단 정관의 규정에 따라 본 법인이 2018. 3월 관할 논산세무서에 신고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게재하여 공시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6항 및 제36조의2 제8항의 규정에 의거 본 법인의 기부금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위 공시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공시를 생략합니다.
1. 공익법인등의세무확인결과집계표(파일1)
2. 공익법인등의세무확인서(파일2)
3. 공익법인출연재산등에대한보고서(파일3)
4. 보유부동산명세서(파일4)
5. 운용소득사용명세서(파일5)
6. 이사등선임명세서(파일6)
7. 장부의작성.비치의무불이행등명세서(파일7)
8. 출연받은재산의사용명세서(파일8)
9.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사용계획진도내역서(파일9)
10. 출연재산매각대금사용명세서(파일10)
11. 출연재산사용명세서(파일11)